광주 인테리어철거

광주 광산구 인테리어철거, 계약 전에 짚어야 할 것

광주 광산구에서 내부 철거를 준비하시나요? 작업 범위와 신고 여부부터 완료 서류까지 정리하고, 아래에서 동네별 페이지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벽 한 장을 떼는 일이 마감 공사로 끝날 수도 있고 대수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2아파트나 빌라 세대 안의 공사라도 창틀·문틀 교체와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배관설비 교체를 넘어서면 관리사무소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3천장재와 바닥재를 뜯기 전에 하는 석면 조사에는 규모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 규모 조건이 붙는 쪽은 지정 기관이 하는 기관석면조사입니다(같은 조 제2항).

광주 광산구에서 내부 철거를 하신다면 작업 범위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감재만 걷어 내는 일인지, 벽체와 구조에 닿는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와 서류가 달라지고, 나오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도 함께 바뀝니다. 이 글은 광주 광산구 인테리어철거를 앞둔 분이 견적서를 받아 들었을 때 확인할 항목과 물어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건물이라면 관리주체 동의와 행위허가·신고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아래 동네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읽어 보시고, 여러 업체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광산구 동네별 칼럼

동을 고르면 그 동네 기준으로 정리한 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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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 광산구에서 아파트 세대 안의 벽을 하나 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먼저 그 벽이 하중을 받는 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내력벽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비내력벽 철거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이 해당 동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벽의 성격을 확인한 뒤 관할 시·군·구청과 관리주체에 각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체 신고는 철거 업체가 대신 넣어 주나요?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관리자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는 관리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은 그 관리자가 해체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서류 준비를 도울 수는 있지만 명의와 책임까지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임차한 자리에서 공사를 하신다면 소유자나 관리 주체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감재만 걷어 내는 공사인데 석면 조사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는 규모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규모 조건이 붙는 쪽은 지정 기관이 하는 기관석면조사이고, 그 대상은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천장 판재나 바닥 타일처럼 마감을 걷어 내야 드러나는 재료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착수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견적이 업체마다 크게 갈리는데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총액만 놓고 견주면 무엇이 빠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도면과 같은 작업 범위를 주고 견적을 받은 뒤, 폐기물 처리와 반출 증빙, 공용부 보양, 해체계획서 작성이나 검토 비용, 석면 조사 비용이 각각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지를 갈라서 확인해 보세요. 빠진 일은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누군가가 하게 되므로, 금액을 깎기보다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